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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두번째 전기요금제주/전기차 2015. 11. 20. 02:42반응형
집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기의
두번째 달 요금이 나왔다.
첫번째 달과는 달리 이번에는
오롯이 한 달을 꼬박
사용한 금액이다.
9월22일부터
10월21일까지의
사용분.
기본요금은 16,730원.
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의 기본요금은
저압의 경우 kw당 2,390원.
계약전력은 7kw.
2,390 x 7 = 16,730원.
전력량요금은 6,867원.
이 기간에는 경부하시간대인
오후11시부터 오전9시
사이에만 충전했다.
충전량은 117kwh.
9,10월의 이 시간대 요금은
kwh당 58.7원.
58.7 x 117 = 6,867.9원.
여기에 부가가치세 등
이것 저것 더하고 빼서
총요금은 26,590원이 나왔다.
이 기간의 주행거리는 기록하지
못했다. 처음 차를 받은 후
한 달 동안 약 960km,
그 다음 한 달 동안 약 1,000km를
달렸으니 아마 이 기간에도
대략 1,000km 안팎으로
달리지 않았나 싶다.
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한가지는
집이 아닌 외부의 급속충전기를
간간히 이용했다는 점이다.
급속충전기가 예정대로 내년에
유료화로 바뀐다면 저 요금에서
더 추가될 것이다.
현재 함께 보유하고 있는 휘발류
차량으로 1천km를 주행한다면
요즘 휘발유 가격으로는
약 10만원 정도 든다.
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비중이
개인적으로는 높지 않지만
유료화되는 요금의 수위에 따라
전기차 운용의 경제성에 영향이
클 수도 있겠다.
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므로서
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 혹은
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
감안할 수 있겠으나
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을
무시할 수 없지 않나.
더군다나 짧은 주행거리,
그로 인한 잦은 충전,
주유에 비해 긴 충전시간 등의
여러가지 부담요소를 갖고 있는
상황에서 말이다.
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전기차
구입이 과연 옳은 선택인 것인지
앞으로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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