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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 전기차 2017 자동차세제주/전기차 2017. 1. 20. 01:32반응형
2015년 9월에 구입한 레이 전기차.
2017년 새해가 되어 자동차세가 나왔다.
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(선납).
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1월에
몰아서 미리 납부하면 10% 할인.
그래서 전기차 타기 이전부터 늘 1월에 낸다.
전기차는 '그 밖의 승용자동차'에 해당되어
자동차세는 100,000원.
비영업용일 경우 자동차세액의 30%인
지방교육세 부과.
비영업용이므로 합계 130,000원.
2015년 하반기에 차를 구입해서
2017년 상반기는 2년차,
2017년 하반기는 3년차.
그래서 차량경감율이 (0%, 5%)로 나온 것이
아닌가 추측해 본다.
그래서 과세표준액은 97,500원.
여기에 30% 지방교육세 29,250원
합산하면 126,750원
연세액 선납 할인 10% 적용, 12,680원 공제.
최종 납부금액은 114,070원.
차값이 3,500만원인 레이 전기차나
5,000만원이 넘는 닛산 리프, BMW i3나
부과되는 자동차세 금액은 같다.
세금, 법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
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적 느낌.
모쪼록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보다 나은 제주가
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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