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/전기차

레이 전기차 2017 자동차세

따땃 2017. 1. 20. 01:32







2015년 9월에 구입한 레이 전기차.

2017년 새해가 되어 자동차세가 나왔다.


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(선납).

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1월에 

몰아서 미리 납부하면 10% 할인. 

그래서 전기차 타기 이전부터 늘 1월에 낸다.



전기차는 '그 밖의 승용자동차'에 해당되어

자동차세는 100,000원.

비영업용일 경우 자동차세액의 30%인 

지방교육세 부과. 

비영업용이므로 합계 130,000원.


2015년 하반기에 차를 구입해서 

2017년 상반기는 2년차,

2017년 하반기는 3년차.

그래서 차량경감율이 (0%, 5%)로 나온 것이 

아닌가 추측해 본다.


그래서 과세표준액은 97,500원.

여기에 30% 지방교육세 29,250원

합산하면 126,750원


연세액 선납 할인 10% 적용, 12,680원 공제.

최종 납부금액은 114,070원.




차값이 3,500만원인 레이 전기차나

5,000만원이 넘는 닛산 리프, BMW i3나

부과되는 자동차세 금액은 같다.

세금, 법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 

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적 느낌.


모쪼록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보다 나은 제주가

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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